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과 모습을 파악하는 교육청의 실태조사. 전시행정의 올바른 예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