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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뤼케 2020. 8. 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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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印鑑)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을 말한다. 은행, 우체국 금융창구를 포함한 금융기관 개설용, 표식용 도장도 인감이라 칭하긴 하나, 이 문서에서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법적 효력이 있는 인감도장에 대해 주로 서술한다. 인감도장이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들과 달리,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서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인감 한 번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1] 효력을 발휘한다.[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심지어 여권같은 신분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구속력이며 매우 강력하고도 중요한 본인인증 수단이다. 타인이 당신의 인감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몸을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절대로 분실해서는 안 되는 도장이다.

인감도장이 분실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히 해당 동사무소 같은 주민센터 등으로 달려가 인감변경을 신청하여 인감도장을 즉시 바꿔야 한다. 만약 바꾸지 않고 방치한다면, 당신의 도장을 습득한 사람이 당신의 행세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이곳저곳에서 할 수 있다. 대출부터 시작해서, 당신 명의의 땅이나 집, 자동차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이름모를 사람의 연대보증인까지 될 수 있다.[3]

단지 본인의 동의 없이 인감만 도용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증을 섰을 경우 재판을 통하여 채무 등을 변제받을 수 있기는 하다. (위임장이 있어도 원래 목적과 관계없는 계약을 했을 경우 취소 가능) 그런데 돈 들고, 시간 들고, 입증이 까다롭기도 하다. 정신적 괴로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

인감의 존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감등록이 되지 않은 도장도 법적 효력이 있다. 즉, 김나무가 박엔하의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엔하위키 양도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려도 법적 효력이 존재하게 된다. 단, 이 경우에는 구두계약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나오면, 계약의 실효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법정에서 상대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딴소리 못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므로, 인감증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감증명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계약신뢰성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유언장의 경우도 비슷하여, 인감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찍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본인 증명을 위한 다른 조건들이 있다. 유언장에 날인한 인감과 관련된 사례들은 검색사이트에만 쳐도 수두룩하게 나온다. 여기에 적기엔 너무 많다.

참고로 인감증명제도는 한국, 일본, 대만 등 극히 소수 국가에서만 운영된다. 애시당초 인감제도 자체가 일본의 제도로서 일제의 유산이기 때문.[4] 그런데도 인감제도는 식민지 잔재로서 청산되지 않은 채 온갖 부작용을 가지면서도 계속 유지되고, 외국인한테까지 확대되는 실정이다. 당연히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대부분 이런 제도가 없이 서명 등이 인감의 역할을 수행한다. 오히려 서명은 사람마다 글씨 쓰는 특징이 다르다는 점에서 작성자의 필체로 필적감정이 되므로, 찍힌 모양은 맞아도 찍은 사람은 장담할 수 없는 도장보다 더 확실한 본인인증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감도장의 부작용과 서명의 유용함을 인정하여, 2013년부터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용도를 밝히고 서명을 적으면 서명의 주체가 본인임과 서명의 용도를 증명해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5]를 운영 중에 있다. 처음부터 설명한대로 인감도장의 분실위험과 오남용이 걱정된다면 이쪽을 이용, 병용하는것도 방법.

 

대한민국  법률상의 인감

개인 인감증명 제도는 인감증명법이 규정하고 있다.

 

인감신고 개인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1항 본문). [6]

다만, 제한능력자의 인감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같은 항 단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신고. 즉, 본인은 신고를 할 수 없다.

주소 외의 곳에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국외이주 신고 등을 한 사람: 행정상 관리주소 (같은 항 본문).[7]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인이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진 일이 있는 경우: 최종 주소
본인의 최종 주소를 관할한 증명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기준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체류지 (같은 조 제3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같은 조 제4항)

인감을 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한번 신고가 된 인감은 변경신청(인감증명법 문서 참조)을 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보존된다. 또한 인감 자체는 본인이 말소신고하지 않는 한은 말소되지 않는다.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한다(인감증명법 제5조 전단).

 

본인 방문 신고의 원칙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방문하여 하여야 한다(인감증명법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신고인이 질병·출산·징집·복역·유학·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나(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서면신고용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신고서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인감제출  법인

법인 등기의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25조 제1항 전문).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으며(같은 항 후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법률상의 표현은 "제출"이지만, 실제 제출 방법은 인감을 신고서에 날인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신고라고 할 수 있다. 출석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인감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같은 규칙 제35조 제1항).

특히, 법인 설립시 최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법인 인감 등록이다. 개인인감과 달리 법인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법원 등기소에 신고, 등록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소위 법인 인감은 법인 자체가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이며,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인감을 등록한다.

법인의 규모가 커서 사업장이 여러개거나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하나의 법인인감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없다 보니 각 사업장 및 지역, 부서별로 사용인감이라는 것을 쓸 수 있으며 이 사용인감은 따로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는다. 사용인감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사용인감계라고 하여,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나란히 찍힌 서류를 법인인감증명서와 같이 첨부한다. 단, 거래의 종류에 따라 사용인감계를 거부하고 무조건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의 금융 인터넷거래.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사고 우려로, 법인의 인터넷 금융 서비스 관련 요청에는 일괄적으로 사용인감계를 거부하고 법인인감의 직접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지방 소재 회계재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왓다헬…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도 당연히 법인인감을 찍어야 한다

 

인감 대장

인감대장이란 신고한 인감의 인영(印影)과 신고자의 성명, 주소이전 사항 등을 기록하는 대장이다.

즉,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관리하여야 하는데(인감증명법 제4조 제1항), 오늘날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최초로 인감을 등록하게 되면, 주민센터 직원이 맨 앞장에 신고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기록하고,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뒷장에는 신고한 인감의 인영을 찍고 신고날짜를 기재하며, 신고자의 엄지 지문을 아래쪽에 날인하고 인감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의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게 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인감의 신고, 변경시에 무조건 주민센터로 등록할 인감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는 이유다. 반드시 인감대장에 인감을 날인해야 하기 때문.

인감대장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인감대장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전 주민센터에서 전출지의 주민센터로 인감대장을 이송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등기우편을 사용해 특수 우편물로 배달하므로 보통 2~3일 정도 소요된다.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0조 제1항). 따라서, 신고자가 사망, 실종되었거나 본인이 말소신청을 하더라도 폐기하지 않는다. 대신 그런 경우에는 인감의 말소를 행한다. 빨간 볼펜 등을 사용하여 첫 장의 성명기록란에 두 줄을 긋고 X년 X일 사망말소, 실종말소, 신청말소 등으로 기록하고, 주소지 이전을 기록하는 란에도 빨간 필기구를 사용해 두 줄로 선을 그어 말소된 인감대장임을 표시한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보관한다..

 

인감부

개인인감의 인감대장과 유사하게도, 법인인감의 경우에도 인감부라는 전자기록에 기록을 하며, 인감부 역시 영구보존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1항, 제2항).

 

인감 증명서

당신의 인감이 신고되어 인감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도장의 조건

한국의 인감 도장은 그 재질에서부터 크기에 이르기까지 규정이 매우 엄격하다. 물론 애초에 도장업자들도 다 그 규격 알고 수천 수만개의 도장 파주고 통상 인감으로 등록하려고 가져가는 도장이 대부분 그 규정에 합치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마치 사진관 가서 여권 사진 찍으러 왔다 하면 알아서 규정에 맞게 찍어주는 것과 같다.

 

인장 규격의  제한

행정안전부 인감사무 편람 (인감도장 부분)

(3) 인감신고시 유의사항
(가) 인영: 34쪽 (다)의 규격 및 재질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인감이 인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리를 거부한다.
(나) 인감도장의 성명(영 제3조)
1) 내국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에 의한다.
가) 한자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표와 성명이 다르므로 수리가 불가하다. 특히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허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는 경우 수리한다.
나) 성명 외의 문자나 부호, 그림 등의 표현을 수리할 수 없다. 다만, 성명의 인식을 훼손하지 않는 테두리 등은 인정된다.
다) 인영 말미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印·章·信" 등의 문자는 인정된다.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즉,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등에 기재된 성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인감증명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 따라서 주민등록상 성명 이외에는 다른 글씨나 그림, 이모티콘, 캐릭터 등 어떠한 것도 인감 인장에 삽입할 수 없다. 이는 중요한 법률행위에 사용되는 인감의 특성상 인감을 사용하는 법률행위의 명확성과 거래상대방의 보호를 위해 인감의 명의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다. 한자 성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 모두 가능하며, 한자와 한글을 섞어 표기해도 인정된다.[8] 순 한글 이름을 가진 경우 한글로 표기할 수도 있고, 성씨만 한자로 표기할 수도 있다. 단, 순 한글 이름을 동일한 의미 혹은 동일한 발음의 한자로 임의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9]

성명 외에는 그 어떤 글씨나 형태도 추가할 수 없으나, 도장을 뜻하는 글씨인 信(신) 印(인) 章(장) 정도는 예외로 인정되어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10] 예를 들어 '홍길동 인(洪吉洞 印)' 같은 경우. 또한,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도장의 테두리 역시 허용된다.[11] 실제로 상단의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도장과 같은 이른바 '이타도장'을 지자체 관공서에 가져가서 인감으로 등록해달라고 하면 한국에서든 일본에서든 바로 거부당한다. 다만 은행에서 계좌 개설용으로 사용되는 도장은 실명이 나와있다면 이모티콘이나 캐릭터 등의 삽입이 허용되며, 어린이용 계좌 개설시 주는 캐릭터 도장이나 아기 사진을 넣어 만든 포토 도장 등 여러 베리에이션이 있다. 물론 이런 도장은 그냥 막도장으로만 쓸 수 있고 인감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주의.

마찬가지의 이유로 인하여 군용 도장도 불가능하다. 군용 도장은 보통 좌 우에 별이[12] 있고 그 가운대에 소속 부대(육/해/공군)가 들어간 글자가 원 윗부분에 둘러져 있고, 원 아래부분은 xx-xxxxx (간부 군번은 임관연도-군번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가 새겨지고 가운데 세로로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즉, 성명 이외에는 다른 글씨나 그림, 이모티콘, 캐릭터 등 어떠한것도 새길 수 없다는 말.

개인인감의 경우, 인감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 이상, 30㎜ 이내로 제한된다(인감증명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단, 인감도장의 규격에 대해서는 크기만이 제한되어 있고 형태에 대한 제약은 명시되어있지 않다. 보통 원형, 타원형, 사각형 도장을 많이 사용하지만, 육각형이나 팔각형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라거나, 더 극단적으로는 별 모양이나 아예 불규칙한 형태와 같이 괴상한 형태라도 각인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타 사항들이 조건을 만족하고, 크기가 이 규격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인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법인인감의 경우,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회사의 사명은 보통 사람의 인명보다 글자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인감보다 크기가 좀 크게 규격이 마련되어 있다.

인감 인장에 쓰이는 글씨체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성명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전서체로 인각한 도장이 문제가 된다. 전통적으로 서화 등의 낙관에 쓰이는 도장은 전서로 새겨온 까닭에, 전각을 고집하는 일이 많고 각종 단체장 명의의 도장에 쓰이는 한글도 전서처럼 변형하여 [13] #쓰는 경우가 많았다. 실무상 한자 전서체[14]로 새겨진 인감을 신고하면 성명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수리를 거부해 왔다. 근래 변경된 안전행정부 인감사무 편람에 따르면 전서체, 약자, 간자라 하더라도 민원인이 동일한 글자임을 입증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알 수 있으면 수리하도록 바뀌었다. # 담당공무원이 전서체, 약자, 간자를 읽을 줄 모르면 일단 거부 입증 방법은 옥편이나 서체 사전, 기타 문헌 등을 준비하면 된다.

컴퓨터 폰트로 만든 도장은 위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획의 두께, 글자의 장평이나 간격 등에 랜덤하게 약간의 변화를 주어 인각한다. 물론 폰트가 아닌 손으로 직접 새긴 도장을 가장 권장한다. 인장 부분이 아닌 도장 손잡이 등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 외에 흔히 사무인이라고 부르는 도장은 인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이유는 사무인은 대부분 성을 빼고 이름만 새긴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만약 성까지 다 포함해서 새긴 것이라면 사용 가능.

그리고 인장이 동판·고무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제조된 경우에도 신고수리가 거부된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따라서, 자동인[15]이라고들 부르는 도장도 사용이 안된다...고 되어있었으나 2018년 현재는 주식회사의 법인 대표 인감도장 조차도 고무로 된 자동인으로 등록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16] 등기소에서 인감을 건네주면서 자동인이라는것을 미리 말해야 내 잉크식 인감도장에 인주를 묻히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건 접수 공무원의 착오일 수도 있다. 아주 드문 사례이긴한데 순금으로 만든 도장도 쓸 수 없다. 순금은 매우 무르기 때문에 고무인과 마찬가지 이유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고무도 되는 마당이니 이부분도 시도해보기 전에는 장담하기 힘들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인감도장의 위, 변조 및 분실 등의 부작용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대체, 병행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개인의 성명 정자를 서명으로 적고 용도를 제출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서명자가 본인이라는걸 증명해주는 방법. 법적효력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며 발급수수료는 인감증명서의 절반이고, 처음 2013년도엔 행정기관 단위에서만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운영범위가 확대되어 2017년 부터는 공공기관 및 국회, 법원, 등기소와 같은 국가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다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기명날인(記名捺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할 경우 또는 날인만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 제도가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률을 직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취지의 내용을 규정한 법령이 다수 있다.
원래 공탁을 할 때에는 공탁서에 기명날인을 해야 하지만, 날인 제도가 없는 나라 사람은 서명만을 할 수 있다(대법원예규).
공탁금을 찾을 때(출급 또는 회수), 원래 청구서에 날인하고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 사람은 청구서에 서명하고서 본인의 서명이 맞다는 것에 관해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대법원예규).
등기의 경우에도 이와 대체로 유사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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