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印鑑)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발을 말한다. 은행, 우체국 금융창구를 포함한 금융기관 개설용, 표식용 도장도 인감이라 칭하긴 하나, 이 문서에서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법적 효력이 있는 인감도장에 대해 주로 서술한다. 인감도장이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들과 달리, 국가 행정기관이나 기타 그에 준하는 공증기관에서 자기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의미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계약에 인감 한 번 찍으면 자신이 서명한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1] 효력을 발휘한다.[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심지어 여권같은 신분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구속력이며 매우 강력하고도 중요한 본인인증 수단이다. 타인이 당..